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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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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안내(가정내 건강기록지포함)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118
첨부파일

<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교중지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출결증빙자료(가정내 건강기록지 필수-첨부파일 참고)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참고사항]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위 내용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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