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감염병으로 인한 출결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등교중지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에 따라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등교중지 날짜를 확인하시고 해당 출결증빙자료(가정내 건강기록지 필수-첨부파일 참고)를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중지 관련 참고사항]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완료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
*위 내용은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2. 03. 02 전주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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