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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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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안내(교외체험학습보고서,신청서, 결석계,가정내건강기록지)
작성자 전주서원초 등록일 22.03.02 조회수 1361
첨부파일

2022학년도 전주서원초등학교 학교 규칙(2021.2.16개정)에 의거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출석 인정 및 결석 사항>

1. 출석 인정 결석

 가. 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

 -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으로 연 30일 이내 사용 가능함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시에는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첨부된 신청서, 보고서를 다운 받아 작성)

   1)교외체험학습신청서제출(최소 3일전 제출)

   2)체험 후 보고서 제출(체험 후 7일 이내)

 나.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 분

대 상

일 수

증빙서류

결 혼

형제, 자매, ,

1

입 양

본인

20

입양관련서류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장례확인서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 자

1


 다. 기타 출석 인정 결석:

    -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석 등

    -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확진, 의심증상으로 자가격리한 경우(7일 인정, 증빙서류 문자 제출 가능, 가정내 건강기록지 제출 필수)  등등

2. 질병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결석계 작성, 증빙서류 제출

 - 1~2일 결석 : 결석계와 처방전이나 투약봉지

 - 3일 이상 결석 : 결석계와 의사진단서(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등

3.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해외 어학연수, 교외체험학습 30일 초과한 결석,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등)

 -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인한 결석(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등

* 결석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

*첨부물: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결석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전주서원초 학교규칙(412조 출결관련 내용 참고)

2022. 03.02

전주 서원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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