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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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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작성자 김미화 등록일 21.04.13 조회수 338

1.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불법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2021. 05. 11.(511일 적발분부터 3배 과태료 부과)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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