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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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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 포함)
작성자 최성준 등록일 20.05.27 조회수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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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포함)

전주서원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1년에 10일 이내로 출석처리하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가정체험학습으로 34일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을 의미함

.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최소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 기본원칙

)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 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등

대상자별 정의

확진학생: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의사학생: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증상(기침, 호흡곤란 )이 나타난 학생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학생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학생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20.4.1.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14일간 격리조치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있는 학생

유증상학생:37.5이상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나타난 학생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또는 질병결석***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심각, 경계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처리 가능(“교외체험학습 참고)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한 장에 작성한 후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개별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함(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재선: 담임-교무-교감-교장)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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