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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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성준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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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코로나19포함) 전주서원초등학교 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1년에 10일 이내로 출석처리하나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가정체험학습으로 34일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을 의미함 다.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최소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나. 교외체험학습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1) 기본원칙 가)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 2) 등교중지학생 : 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3) 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의사 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4) 기타 미등교학생: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교외체험학습 ”참고)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마.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한 장에 작성한 후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개별 작성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함(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재선: 담임-교무-교감-교장)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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