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댁내에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 19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여 초1,2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5월 27일로 연기됨에 따라 3,4학년 6월3일, 5,6학년 6월8일의 등교일도 순차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등교 수업을 연기하는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교실 환경 정비, 열화상 카메라 설치, 급식 대책 강구, 방역물품 구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5월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나이스 코로나 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https://jbe.go.kr/hcheck/index.jsp)을 1,2학년부터 매일 아침 체크하고 안내된 조치사항에 따라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방역 상황 분 류 | 내 용 | 비 고 | 비상대책반 조직 | 코로나-19 예방 비상대책반 조직 운영 | 교직원 | 학교 전체 소독 | 5.22. 실시 예정 수시 추가 실시 예정 | 전문 방역업체 | 열화상카메라 설치 | 본관1층 현관 | 매일 전체 학생과 교직원 등교 시 발열 체크 | 마스크 배부 | 개학일에 면마스크 4개 학생 배부 | kf마스크, 손수건, 음용수가 담긴 물병 , 개인컵 매일 학생 개인 준비 | 교실 방역물품 | 환경소독제 및 알코올 300ml 소독물티슈 70매*1개 손소독제 3개, 위생용장갑 1개(120매) | 환경소독제,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수시 보충 자기 책상 위를 닦는 수건은 학생 개인 준비 | 화장실 위생관리 | 살균소독 비누, 손소독제 비치 | 수시 보충 | 계단 손잡이, 엘리베이터 등 환경관리 | 매일 소독 | 학교 청소 인력 | 일시적 관찰실 운영 | 녹색 어머니실(본관 1층 교무실 옆), 보건실 앞 수유실 | 발열 또는 호흡기 유 증상자는 학부모 도착 전까지 대기 |
2. 발열 체크 등교 전 | 가정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이나 등교 금지(출석 인정) | 등교 시 | 발열체크 시간 : 08:30~09:00 (학년별 발열체크시간에 맞춰서 등교 ) | 본관1층 현관에 설치되어있는 열화상카메라를 반드시 통과 | 급식 전 | 4교시교실에서 발열체크 | 학교 생활 중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을 발견한 교사는 즉시 학생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학부모 연락하여 귀가 조치(4일간 등교중지) |
3. 유 증상자 조치(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교 전 |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상황 통보 (출석 인정) | 등교 시, 학교 생활 중 | ? 일시적 관찰실에서 고막체온계로 다시 발열 체크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일시적 관찰실에 대기하며 학부모에게 연락한 뒤 즉시 귀가 ※ 38도 이상의 학생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연락 하여 지시에 따른다 | 자가 격리 학생 수칙 | ? 자가 격리 중에 있는 학생은 담임교사가 오전, 오후 건강 상태 체크 ? 학생은 일일 건강상태 기록 후 등교시 제출(출석인정 근거자료) |
4. 환경위생 관리 환 기 | 기상 상황 및 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상시 개방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 | 오염 물품 처리 | 기침, 가래로 인해 오염된 휴지나 마스크 등은 일회용 비닐봉투에 버리고 비닐봉투 입구를 밀봉하여 버림 | 물품 소독 | 교탁, 출입문 손잡이, 책상 위. 휴대폰, 자판기 등을 깨끗한 천에 메디록스 분무제를 충분히 묻혀 닦기 |
용 어 | 내 용 |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 의료기관의 자가 격리 해제 또는 입원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 까지 | 의사환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 접촉자 |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해외 방문자 | 입국 후 14일 | 기저질환 민감군 학생 (만성질환, 천식, 호흡기질환 등) |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질환 중증도를 고려하여 학교에서 개별 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증상 (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증상이 나타난 날 포함 4일간 |
5. 등교 중지(출석인정) 대상자별 등교중지 기간 6. 출석 인정 근거 서류 및 예시자료 안내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 ? 처방 사진 전송 ▶ 학부모 확인서 또는 전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 ▶ 해외 방문자 : 여행 관련 증빙서 2020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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