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내용 |
평가 대상 | •평가개시일 현재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재직(휴직, 파견 포함)중인 모든 교원 • 2개월 미만 교원은 평가관리위원회 심의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계약제교원(평가개시일 기준 근무)은 평가하되 결과활용 제외, 맞춤형 연수 실시 |
종류 / 참여자 | [동료교원평가] 11월 4일 ~ 11월 10일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원 등 포함 5인 이상 •원어민보조교사와 계약제 교원은 평가참여자에서 제외가능 •소규모학교 전체 교원 상호평가 권장 |
[학생의견조사] 10월 14일~ 10월 20일 •지도를 받는(은) 학생 개별 교원 대상(초4~초6) (단, 평가개시일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 •전담교사나 비교과교사는 최소 3학급 이상으로 무선표집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 9월 23일 ~ 9월 29일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개별 교원 대상(단, 평가개시일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교장․담임교사 외 1인 포함한 3인이상의 교원 |
시기 / 주기 | •매년 실시,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
평가 문항 | •동료교원평가는 전국공통 평가지표 중심 구성 -10지표내에서 12문항 이상, 자유서술식응답 문항 1문항 이상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동료교원평가지표에서 5문항 이상으로 구성, 자유서술식응답 문항 1문항 이상 |
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틀을 활용한 맞춤형 연수 선정 및 교육활동 계획에 반영 •계약제교원도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에 참여하도록 권장(학교자율) •학습연구년특별연수 환류 강화 등 운영방안 개선 |
평가 관리 기구 등 | •교장 및 교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연수 강화 •학교홈페이지에 교원능력개발평가 배너 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학부모포함 외부위원 50% 구성 |
기타 | •교원의 교육활동 등의 정보 제공 •교장․교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 적극 제시 필수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필수 •교감이 학생 전원에게 사전연수 실시 •학생 확인 번호 배부 •교사들의 수업분석 연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