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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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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소라 등록일 19.01.31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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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 제공으로 정서함양과 체력을 증진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은 3월 5일(화)까지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김소라선생님께 연락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 ··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

  . 지원형태

구 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라.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마.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8.()까지 시·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에 <붙임>의 별지 1~4 서류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붙임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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