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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기한 변경 안내
작성자 전주서곡초 등록일 23.09.27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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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231일까지 학칙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변경 전 1031, 변경사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 개정 기한 연장(교육부 922일 공문으로 학교에 안내))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 수립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였으니 학생과 함께 이 계획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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