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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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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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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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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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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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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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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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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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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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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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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선제검사 2회 포함) |
? 2회(선제검사 1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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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기저질환자 : 3회
7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 |
※ 고위험 기저질환자 : 2회
5일 내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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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학생 : 3회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회 |
※ 유증상자 : 2회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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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검사방식(권고) |
검사장소 |
등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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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 내
검사 2회 |
PCR 검사 1회*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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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활용) |
의료기관,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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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회
(선제검사 1회 포함) |
의료기관, 가정
※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변화 등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 변경시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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