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 교장 공모제 안내 |
|||||
---|---|---|---|---|---|
작성자 | 황기현 | 등록일 | 24.10.23 | 조회수 | 93 |
교장 공모제란? 1)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학교의 2/3 범위 안에서 실시 2) 유형: ① 초빙형 -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학교에 실시 ② 내부형 ?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경력의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신청 가능하며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 ③ 개방형 ?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장자격 미소지자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 능계고에서 실시 3) 절차: ①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실시 여부 결정 ② 신청학교 중 최종 공모제 운영교에 대한 도교육청 확정 |
이전글 | 서곡 학부모 바자회 안내 추가사항 |
---|---|
다음글 | 2025학년도 전주예술고등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신입원생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