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1. 교장 공모제 안내
작성자 황기현 등록일 24.10.23 조회수 631

교장 공모제란?

1)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임, 임기만료,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학교의 2/3 범위 안에서 실시

2) 유형:

초빙형 - 임용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자를 포함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학교에 실시

내부형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경력의 교장자격 미소지자가 신청 가능하며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에서 실시

개방형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장자격 미소지자 신청 가능하며 특성화중·, 특목고, ·체 능계고에서 실시

3) 절차: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 실시 여부 결정

신청학교 중 최종 공모제 운영교에 대한 도교육청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