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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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빛나 | 등록일 | 22.06.23 | 조회수 | 8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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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세 - 24세 여성 청소년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2. 지원금액: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
3. 신청기간: 2022년 1월 ~12월(단, 19~24세(198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http://www.bokjiro.go.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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