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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수영 등록일 21.10.29 조회수 90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 ~202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3.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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