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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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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배금희 등록일 20.11.19 조회수 84
첨부파일

11월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 부과대상

- 예외대상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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