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배금희 등록일 20.11.19 조회수 75
첨부파일

11월 13일 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최고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 부과대상

- 예외대상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코로나19 대응 11월 넷째주 가정통신문
다음글 코로나19 대응 11월 첫째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