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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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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08 조회수 55
첨부파일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신청권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에 포인트 충전, 간편결제, 전용카드

  * 2023년도 신용,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024년 지원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기지원한 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4. 집중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5.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https://e-voucher.kosaf.go.kr)

6.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가정통신문)을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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