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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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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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의 서영여고 학교생활규정과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생생활규정 시안을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에 탑재하였습니다.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직접 인성인권부실로 제출하시거나 웹발신을 통한 발신번호로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경 및 의견수렴 사항 1.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법령 반영 2. <별표1>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 방법(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3. <별표2> 학생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전라북도 예시 외의 의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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