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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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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1.27 조회수 91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존의 서영여고 학교생활규정과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생생활규정 시안을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과 가정통신문에 탑재하였습니다.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1211일까지 의견서를 직접 인성인권부실로 제출하시거나 웹발신을 통한 발신번호로 문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경 및 의견수렴 사항

1.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법령 반영

2. <별표1>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 보관 방법(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3. <별표2> 학생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전라북도 예시 외의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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