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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2 조회수 151
첨부파일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대상(신청방법)

구 분

내 용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70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 간

2023 32() 317()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ㅋ

 

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무상교육 제외 고교)

  -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 고교), 급식비 등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 체크)에 포인트 충전

 -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 ~ 2024. 8. 31.(토)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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