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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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2.29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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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목)~3월 17일(금)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4. 기타 사항은 첨부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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