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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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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9 조회수 200
첨부파일

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023년 3월 2(목)~3월 17일(금)

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복지로(bokjiro.go.kr)

3. 지원내용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 교육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4. 기타 사항은 첨부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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