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생성 시 수상경력의 학기별 제공 개수 제한 적용(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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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1 | 조회수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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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18.8.17.)*에 따라 2019학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을 학기별 1개 이내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2022학년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할 수상경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이 학생부에 기재된 수상내역 중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수상경력(학기당 1개: 수시 최대 5개, 정시 최대 6개)을 아래의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8월 16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선택 후 처리 절차 ①학생?학부모의 학기별 수상경력 선택(본 가정통신문 회신) → ②학교에서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을 시스템 내에서 적용 → ③‘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확인서’ 확인 및 서명(학부모?학생?담임교사)→ ④보관(5년) ※ 학생?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수상경력을 선택하되, 모집 시기별로 제공하는 수상경력은 동일 적용 / 다만, 모집 시기(수시, 정시)가 다를 경우 수상경력 변경 가능하며, 추가모집의 경우에는 정시에선 선택한 수상경력을 대학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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