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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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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전형자료(학생부) 생성 시 수상경력의 학기별 제공 개수 제한 적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미현 등록일 21.07.09 조회수 186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18.8.17.)*에 따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을 학기별 1 이내로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수상경력선택하되, 모집 시기별로 제공하는 수상경력적용

 다만, 모집 시기(수시, 정시)다를 경우 수상경력 변경 가능하며, 추가모집의 경우에는 정시에선 선택수상경력을 대학교에 제공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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