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금 청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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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7.15 | 조회수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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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금 청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읍시에 개별청구 가능하나 추후에 누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서영여고는 취합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1차 청구 : 8/31(월) 2차 청구 : 11/30(월) 예정 준비서류 : 통장사본, 수강료 납부 영수증, 청구서, 수강증빙서류 청구서와 수강증빙서류는 첨부파일 양식으로 작성해서 학년부장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인터넷 강의 수강료, 맞춤형 교육비 지원금은 수강률(또는 출석률) 80%이상 달성했을 때 청구가 가능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예1) 인터넷 강의 전강좌 수강권 구입 금액이 60만원일 때, 이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50만원 지원 예2) 학원비가 한 달에 20만원일 때, 학원비 석 달 분(60만원)의 청구서를 제출하면 50만원 지원 ※ 지원 기준 ① 인터넷 강의 수강료 지원 대상 - 2026. 1. 1. 이후 구입한 전강좌수강권(메가패스, 대성패스 등 / 10강 이상으로 구성된 강좌 2개 수강해야함) - 신청서 제출 이후 구입한 단과 강좌 ② 현장 학원 수강료 지원 대상 -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수강한 학원 강의 ③ 진로?진학 컨설팅 -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 중 수강한 진로?진학 컨설팅 강의
2. 신청서 제출 시 선택한 지원 유형(인터넷 강의, 학원 수강)을 변경하여 지원금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교육청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교습(과외), 공부방 등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등록 여부는 학원·교습소 정보 조회 사이트(https://hakwon.nei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단,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여부는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교육청에 등록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수강한 경우에는 지원금 청구 시 증빙자료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지원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청구서와 첨부서류(통장사본, 학원비 영수증, 수강 증빙자료 등)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 청구서와 함께 수강증빙자료로서 인터넷 강의는 수강률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를, 학원 강의는 학원장 직인이 찍힌 학원 출석부 또는 학원 수강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지원금 청구 기한은 2026. 08. 31.(월)까지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 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청구서 미 제출 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7. 청구서 서식과 학원 수강 확인서 서식은 공지글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지원금 청구서 서식 및 학원 수강 확인서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지원금을 청구할 때는 학생 본인의 계좌로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 학생 본인의 계좌가 없어 학부모(또는 보호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서 제출한 경우, 지원금 청구 전까지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번호를 청구서에 적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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