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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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09 | 조회수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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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 주 요 내 용 - ▶ 스승의 날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 꽃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담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 허용 안됨(ex 담임 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 제공 안됨) ▶ 학년 변경 후 이전 담임 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 증권 제공은 청탁 금지법 에서 규정하는 선물이 아니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 안됨 ▶ 졸업한 후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까지 가능 ▶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물은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 기준 내의 선물도 허용 안됨 ▶ 누구든지 교직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 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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