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기고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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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466 |
? 코로나19 확진 학생(유증상자는 아님)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지필고사(1,2차고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며, 별도 고사실에서 운영 ? 코로나19 확진 학생(유증상자는 아님)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 불가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유증상자로 처리하여 인정점 80% 병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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