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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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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03.02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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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3차 추가사항 포함)

 

. 코로나19 예방수칙(붙임1)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육공무원이 준수하도록 관리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1.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경우 확진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처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변경으로 밀접 또는 일상접촉의 구분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경우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20.2.4일 적용)

 

2.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 격리된 자인 경우,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가 해제된 날 까지 공가처리(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

 

코로나19 증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격리자가 있는 경우 격리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

 

- 다만, 공가 사용 중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자인 가족이 격리 해제될 경우, 격리 해제된 다음날부터 출근 필요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처리

-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거나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원이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에서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가처리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 집단시설 : 교육훈련기관, 학교,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

 

 

 

3.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조치를 하고,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공가처리

 

4.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교육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가처리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붙임2)을 준용하여 준수

 

5.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이 발생하여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업무 성격, 해당 교육공무원의 증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 명령 가능

 

현행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6.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교육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중국 후베이 지역 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헌혈 공가 사용 독려(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조 제7)

 

헌혈 시 상시학습 실적 시간으로도 인정 가능

 

. 정부 주관 행사·교육 등 개최 시 관리 철저

 

정부가 주최하는 집단행사* 개최 시 행안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 등 명칭 불문

 

특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되는 지역에서는 불요불급한 일회성·이벤트성 행사 개최를 자제(취소 또는 연기)

 

.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 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공공청사 및 회의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국가·지역 등에서 입국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되,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회의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회의 참여자 중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및 격리 공간 대기 조치

 

보건소 조치 전까지 의심환자 및 접촉하는 교육공무원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 코로나19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교육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 기타 조치사항

 

간단한 보고사항은 원칙적으로 서면보고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교육공무원 엄중 문책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육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

- 60(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형법

- 127(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74(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7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7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국외 출장 심사 시 출장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발령지역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여행 최소화를 권고한 지역 등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출장여부를 결정

 

- 위 지역으로의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인원을 최소화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 준수 등 유의사항을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참고(’20.2.12일 적용), 여행 최소화 권고 국가·지역은 수시 변동 가능하므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함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행정기관의 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를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전파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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