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9급 채용 공고(수정) - 접수기간 등 일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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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훈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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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우송학원 제2018-85호
학교법인 우송학원 (서영여자고등학교) 사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일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라. 1959.1.1. 이후 출생한 자(만60세 미만)로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마.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가.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나.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 (붙임1 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 (붙임2 소정양식) 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대학성적증명서 1부.(평점 및 백분율 기재) 라.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마.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에 한함) 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마. 채용신체검사서나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가. 최종합격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고,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나. 제출서류가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우송학원의 결정에 따른다. 다. 공고된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법인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서영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라. 최종면접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하지 않을 경우 서영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마.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우송학원의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영여자고등학교 행정실 (063-530-2322)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양식 1부.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 서영여자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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