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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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정 | 등록일 | 18.01.08 | 조회수 | 1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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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입니다.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18년 3월 2일(금) ~ 3월 23일(금) / 상시신청 가능 ▷ '17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신청기간 : 2018년 1월 24일(수)까지 - 해당 법정 자격 증명서(수급자 증명서)를 행정실로 제출 - 서류 제출 시 알려주실 사항 : 학생의 수험범호 및 성명, 신청자의 성명 및 학생과의 관계 - 보류 신청자라도 교과서대금은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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