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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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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한병언 등록일 17.03.03 조회수 538
첨부파일

* 교육비 안내

-교육비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름.

-교육비 신청기간 : 201732() ~ 324()

-교육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안내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기준이 동일함.

-교육급여 신청기간 : 201732() ~ 324()

-교육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등즉빙서류, 통상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 급여 수급자는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16)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해가 바뀌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학교장추천 지원은 5월 중순 이후 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 변동 시 안내함교육비 지원신청을 하고, 신청 후 탈락자 대상으로 담임교사 면담 후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오니 교육비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 가정통신문

              2.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신청필요여부 확인 방법 (원클릭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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