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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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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작성자 한병언 등록일 17.03.03 조회수 687
첨부파일

* 교육비 안내

-교육비란 ?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름.

-교육비 신청기간 : 2017년 3월 2일(목) ~ 3월 24일(금)

-교육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교육급여 안내

-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지원기준이 동일함.

-교육급여 신청기간 : 2017년 3월 2일 (목) ~ 3월 24일 (금)

-교육급여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등즉빙서류, 통상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

                             신분증 지참( 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

 

※교육 급여 수급자는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년 (2016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해가 바뀌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학교장추천 지원은 5월 중순 이후 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일정 변동 시 안내함) 교육비 지원신청을 하고, 신청 후 탈락자 대상으로 담임교사 면담 후 학교장 추천 지원이 가능하오니 교육비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  1. 2017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안내 가정통신문

              2.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신청필요여부 확인 방법 (원클릭사이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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