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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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8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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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 1.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 1)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 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27시간 이상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하되,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권장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3)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를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담당(담임)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4)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부합하는 기관
-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 나면 인정 불가 5)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당일 수업시수 + 봉사시간 = 8시간 이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인정 가능 시간 : 8시간)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학생의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 불가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인정 안 함 - 물품 및 현금 기부, 해외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문화 공연의 경우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 연습 시간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제외함 -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인정(사립 어린이집 미인정)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병원 :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 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 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2.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은 전라북도교육청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근거하여 인정합니다.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방향(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에 근거하여 자녀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프로젝트형봉사활동(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나 흥미, 특기와 연계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 실시해야 합니다. -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하면 학부모님께서 나이스학부모서비스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확인 및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는, 학부모님의 자녀 아이디·비밀번호 확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14세 미만의 법정 대리인에게는 안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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