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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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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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기간 :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3. 신청방법(택1) ○ 방문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4. 문의 : 에듀콜센터 1544-9654. (교무실) 063-633-8582, (행정실) 063-633-8581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간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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