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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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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9.01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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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전라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전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교통안전교육, 통학로 안전확보 등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도착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한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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