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지필평가 기간 출결 및 인정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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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427 |
전라북도 교육청 알림사항 중 코로나19로 인한 지필평가 기간 출결 및 인정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확진 학생(유증상자는 아님)이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 지필고사(1,2차고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며, 별도 고사실에서 운영
? 코로나19 확진 학생(유증상자는 아님)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 코로나19외 법정 전염병(독감, 눈병 등)에 걸린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 인정 비율 100% 적용(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시험 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당일 시험 과목별 선택적 응시 불가
? 의료기관의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유증상자로 처리하여 인정점 80% 병결처리(이와 관련하여 사전 안내 철저)
? 몸이 불편한 학생이 사전에 별도 고사실 요구 시 - 고사 운영 방법 및 처리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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