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학교자치조례(제정안)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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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호준 | 등록일 | 19.03.21 | 조회수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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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2항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이유 : 종래의 학칙을 관련 법령 및 상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의 합리성, 당위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나. 개정절차 1) 발의 : 2019.3.18.(월) 교무회의 2) 의견수렴 : 교무회의, 학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3) 심의(자문) : 학교운영위원회 4) 공포 : 의견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붙임 1.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교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1. 관련 : 교원인사과-2130(2019.2.1.) 2. 위 문서와 관련하여 학교자치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치 운영규정 1) 교사회칙 2) 직원회칙 3) 학생회칙 4) 학부모회칙 5) 교무회의 운영규정 나. 재정절차 1) 발의 : 2019년 3월 18일(월) 교무회의 2) 의견수렴 및 심의 : 교무회의, 학내통신망, 학교홈페이지, 학부모총회, 학생대의원회 3) 공포 : 의견수렴 및 심의 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 붙임 전주성심여자중학교 학교자치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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