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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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9 | 조회수 |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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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되었고, 학교에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초안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15일(수)까지 생활인권안전부(070-4331-0227) 또는 232-013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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