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개정 2026.8.14.)을 공포 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학교의 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개정)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한다.
1. 제8장 제목을 ‘학생포상·학생징계 및 학생의 학교생활’로 개정한다.
2. 제27조 3항, 5항의 일부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 개정한다.
3. 제27조의 2(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신설한다.
4. 제11장 개별학생교육지원, 제38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를 신설한다.
5. 제12장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제39조(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등)를 신설한다.
안녕하십니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의 학습 및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비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 가능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경점에서 전북에듀페이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으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안경점 사용 기준
- 사용 가능: 학생 본인의 시력 교정용 안경
- 사용 불가: 콘택트렌즈 일체(일반·컬러렌즈 등), 선글라스 등 시력 교정용 안경 이외 품목
- 유의사항: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생 본인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북에듀페이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자녀와 함께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등)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동부권역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니,
자녀와 함께 멋진 추억을 만들 학부모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office.jbedu.kr/jeonjuedu/M01031402/view/6029.do
일시: 2026.9.5.(토) 10:00~12:00
장소: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빛그림방(송천동 1가 2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