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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성당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홍보
작성자 박헌길 등록일 16.03.03 조회수 101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2년(보궐 선출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합니다.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업무담당자 ☎862-050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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