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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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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성당중 등록일 24.04.05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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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반대급부를 요 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유지관리에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차량 장기렌탈 비용은 예외)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목적으로 하 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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