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점점검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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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2.17 | 조회수 | 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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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성내초등학교
o 목적 -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 - 학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o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18조,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o 등급별 평점과 평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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