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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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수진 | 등록일 | 22.12.29 | 조회수 | 33 |
★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 1) 근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1항 관련 2) 산출기간: 2022년 11월~2022년 12월 (40일) 3) 친환경농산물은 제외 4) 2학기 식생활관 조리실 리모델링 기간(도시락 급식 실시) 제외 5) 교특지원비에 급식비 추가지원금 (학생1인 225원, 63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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