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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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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작성자 김혜경 등록일 25.05.09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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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학부모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2021년 개정)에 따라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며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외용약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의약품 감기약해열진통제두통약소화제알러지약지사제항생제연고파스 등

?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붕대거즈밴드가글마스크생리대안대 등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체험학습체육활동 등시 학생의 상비약(두통약소화제알레르기 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부재(출장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보건교사 부재 시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약(밴드거즈 및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소독제파스류 등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존과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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