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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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경 | 등록일 | 25.05.08 | 조회수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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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2021년 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며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과 외용약 사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 안내 후 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 지급(주의 사항 안내)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③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④ 다만, 보건교사 부재 시 복용약을 제외한 일부 외용약(밴드, 거즈 및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연고, 소독제, 파스류 등) 에 대하여는 학부모님의 사전 동의를 얻어 기존과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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