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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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섬진중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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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월 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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