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섬진중 등록일 22.03.04 조회수 558
첨부파일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의 경우 학기 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일부터 방역당국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온 바, 313일까지의 학교방역 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침 개정 전까지 아래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3.1 ~ 3.13.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사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이전글 2022년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다음글 선제적 검사(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