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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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안 | 등록일 | 17.11.16 | 조회수 | 661 | |
첨부파일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므로 안내합니다. (2017.2.5.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 적용)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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