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
작성자 김은안 등록일 17.11.16 조회수 661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 하여야 하므로 안내합니.   (2017.2.5.부터 모든 주택에 의무 적용)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



이전글 2018년도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인물
다음글 교권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육(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