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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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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김현옥 등록일 17.10.10 조회수 152
첨부파일

교육부는 원만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푸른나무청예단과 합력하여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가정통신문(학교폭력 징후) 1부.

           2. 가정통신문(학교폭력 개념 및 이해) 1부.

           3. 가정통신문(자녀의 갈등해결능력 기르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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