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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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옥 | 등록일 | 17.10.10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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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원만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푸른나무청예단과 합력하여 [학교폭력 화해,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 : 1. 가정통신문(학교폭력 징후) 1부. 2. 가정통신문(학교폭력 개념 및 이해) 1부. 3. 가정통신문(자녀의 갈등해결능력 기르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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