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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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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택시 요금인상
작성자 섬진중 등록일 23.08.18 조회수 130

전라북도 교통정책과-13556(2023.07.04.)와 관련하여 23.8.29.부터 시행되는 임실군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 통학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자부담(35만원 초과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학택시 지원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택시요금 인상 : 4,0005,000(1,000원 증)

지원 상한제 : 학생 1인당 보조금 월35만원 이상초과 금액은본인 부담 원칙.

자부담 발생 시 학부모가 운송사업자에 지급.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하여9월부터 월 탑승금액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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