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택시 요금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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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섬진중 | 등록일 | 23.08.18 | 조회수 | 130 | |
전라북도 교통정책과-13556(2023.07.04.)와 관련하여 23.8.29.부터 시행되는 임실군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 하반기 통학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자부담(35만원 초과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학택시 지원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홍보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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