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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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섬진중 | 등록일 | 18.05.18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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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근로자)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사전투표기간: 2018. 6.8(금).~2018.6.9.(토) 2. 선거일: 2018.6.13.(수)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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