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근로자 등 투표시간 보장 안
작성자 섬진중 등록일 18.05.18 조회수 325
첨부파일

2018.6.13.(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근로자)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사전투표기간: 2018. 6.8(금).~2018.6.9.(토)

2. 선거일: 2018.6.13.(수)

붙임  1. 관계법조문 1부.


이전글 학교시설공사 계약내역 안내
다음글 2018 교내 과학탐구대회 실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