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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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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최선경 등록일 16.10.06 조회수 634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교폭력대책위원회

7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

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5

3

교원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

7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 학생인권조례 제47

5

학교폭력예방기여교원가산점대상자선정위원회

5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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